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93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법관 인선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인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직위이므로 절차의 명확성과 위원회의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법원장 제청 후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의 현직 법관 비율을 높이며, 정당원을 제외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이 법으로 명시됩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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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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