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99 · 발의 · 대표발의 송영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영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법관 임명 절차의 기한과 후속 조치를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에는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의 기한과 제청 후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의 절차가 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법관 결원이 장기화되고 대법원 재판 지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바뀜: 추천위원회 구성 기한과 후보 추천·제청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제청 후 절차를 명확히 한다.

통과되면

  • 대법관 임명 절차가 명확해진다
  • 대법관 결원 장기화가 방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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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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