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99 · 발의 · 대표발의 송영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영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법관 임명 절차의 기한과 후속 조치를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에는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의 기한과 제청 후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의 절차가 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법관 결원이 장기화되고 대법원 재판 지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바뀜: 추천위원회 구성 기한과 후보 추천·제청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제청 후 절차를 명확히 한다.
통과되면
- 대법관 임명 절차가 명확해진다
- 대법관 결원 장기화가 방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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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