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8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제청을 마치도록 해서 대법원 공백을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지명을 유예하면서 법원이 공석 상태로 남을 수 있어요.

대법원의 공백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제청을 완료하도록 명시해서 법원의 공백을 막으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법원이 공석 없이 정상 운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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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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