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61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의무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원은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 같은 사법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정 내 용어 사용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어요.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려면 법정 내 의사소통도 쉬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법정 내 의사소통이 이해하기 쉽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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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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