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61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의무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원은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 같은 사법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정 내 용어 사용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어요.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려면 법정 내 의사소통도 쉬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법정 내 의사소통이 이해하기 쉽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법원조직법의 다른 법안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원안가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