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9 · 발의 · 대표발의 김형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검사의 특별한 신분보장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 인사체계에 편입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검사는 법관과 유사하게 정원·보수·징계를 별도 법률로 정하는 특별 신분보장을 받고 있어요.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법관과 헌법상 지위가 다르며, 검찰청 폐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체계가 출범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사의 정원·보수·징계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 체계에 편입시키고, 불합리한 신분 특례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검사의 정원·보수·징계가 국가공무원법 체계에 편입됩니다.
  • 검사에 대한 불합리한 신분 특례가 제거되고 다른 특정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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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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