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41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소청 직원의 숫자를 범죄 수사를 제외한 검사 직무 보좌에 적합한 규모로 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를 겸행했던 체계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어요.
폐지된 검찰청법의 직원 정원은 1만 745명이었는데 수사 인력이 7,000명 이상이었어요.
공소청법에서는 범죄 수사를 폐지했으므로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에 필요한 적정 규모로 공소청 직원 수를 정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공무원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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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