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4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10인
한 줄 요약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시행 시기를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 개편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을 1년 유예해요.
통과되면
- 형사사법 개편에 대한 사회적 숙의 기간이 확보된다
- 형사사법 공백에 의한 국민 피해 예방이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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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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