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7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61개 법률의 검찰 조직 명칭과 인용을 일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해요.

개별 법률에는 검찰청·대검찰청 같은 기존 조직 명칭과 검찰청법 인용이 남아 있어요.

공소청법 부칙으로 61개 법률의 명칭·직위·인용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근무경력 인정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등의 특례·경과조치를 둡니다.

통과되면

  • 새 조직 체계로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 정비가 완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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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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