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안

의안번호 2203354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고 기소 권한만 수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찰청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하고 남용하는 것을 개혁하기 위해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제외하려고 해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3층에서 2층 구조로 단순화해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고 기소 기능만 수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검사의 권한이 기소로 한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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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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