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4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협 유통 구조 개편 시 취득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협동조합 합병은 취득세를 면제받지만,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유통자회사 간 합병은 현행 제도에서 제외된다.
구매·판매 기능을 일원화하면 유통 효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적자가 누적된 유통자회사의 취득세 부담이 사업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바뀜: 경제지주회사와 유통자회사 간 합병을 취득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통과되면
- 농협 유통부문의 구매·판매 기능이 일원화된다
-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없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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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