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2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어요.

일부 지자체는 이미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명시하여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 대상이 확대됩니다.
  •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8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