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의안번호 2217875 · 제안 ·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해바라기센터'라고 부를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인데,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라고 부르고 있어요.

혼동을 피하고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어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법에 명시하고,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센터의 정체성이 명확해져요.
  • 명칭 혼동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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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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