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의안번호 2217875 · 제안 ·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해바라기센터'라고 부를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인데,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라고 부르고 있어요.
혼동을 피하고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어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법에 명시하고,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센터의 정체성이 명확해져요.
- 명칭 혼동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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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