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3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삭제 불응 사이트의 접속 차단 요청과 불법사이트 광고 게재 금지·과징금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5년간 수사로 이어진 디지털 성범죄만 17,716건이고, 재유포로 피해가 반복되며 10~20대에 집중되고 있어요.
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를 요청해도 불응하거나 반복 게재하는 불법사이트가 있고, 이들의 주 수익원인 도박·성매매 배너광고를 금지할 근거도 없어요.
삭제요청 지속 불응 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불법사이트 광고 게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촬영물 사이트가 광고 수익을 잃게 됩니다.
- 삭제에 불응하면 사이트 접속이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