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77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환보유액의 규모, 구성, 국제 순위를 매월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법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외환보유액은 거시경제 안정성의 핵심 지표이지만, 공표할 법적 의무가 없어요.

외환보유액 공표는 1997년 IMF 이후부터 관행이지만, 공표 항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의 절차도 규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환보유액의 규모·구성·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법으로 명시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외환보유액이 매월 정기적으로 공표되도록 법으로 의무화됩니다.
  • 한국은행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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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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