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69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의 합병·분할, 사업 양도·양수 등을 노사협의회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업의 구조변동은 근로자의 고용 유지, 근로조건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노사협의회 보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아 있어요.
근로자가 기업 구조변동을 사전에 알고 대응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업 합병·분할, 사업 양도·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게 됩니다.
-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3 접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8 접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