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2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함께 논의하도록 협의사항에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성희롱 등을 규정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빠져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성희롱과 유사한 심각성을 가지는데도 공동 대응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노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함께 논의할 법적 기반이 생겨요.
-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체계가 구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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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8 접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