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4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근로자참여 협력증진법을 노동자참여 협력증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동관계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근로'는 국가 통제 의도를 담은 용어이고, '노동'은 생활을 위한 노력이라는 중립적 의미입니다.

이 법의 제명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법령의 용어가 일관되게 정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9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