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9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 시 협의 등에서 주요 권한을 가지지만 선출 방식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간 대표성 병존으로 현장의 혼란이 있었어요.

근로자대표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선출, 임기,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지위가 확립되게 됩니다.
  • 노사 공동의 이익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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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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