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9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 시 협의 등에서 주요 권한을 가지지만 선출 방식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간 대표성 병존으로 현장의 혼란이 있었어요.
근로자대표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선출, 임기,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지위가 확립되게 됩니다.
- 노사 공동의 이익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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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3 접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