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65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에 참여할 때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제공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서울행정법원이 지적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사법지원을 시행하고 있어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 접근성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에 참여할 때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사법·행정 접근성이 강화됩니다.
  •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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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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