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7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인 차별 구제를 위한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공익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이런 비용 부담이 장애인의 소송 제기를 위축시키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차별 시정을 위한 소송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각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평등권 보호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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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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