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04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애인이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해야 해요.

이런 절차는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며, 법률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가 실질적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차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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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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