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93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보육, 임신·출산·양육, 가사 지원을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은 장애여성만 명시되어 있어 다른 장애인은 보호 수준이 다름이 없어요.

직장보육과 모·부성권 관련 차별금지는 장애여성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이들 지원을 장애여성 중심에서 모든 장애인 중심으로 재정의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모든 장애인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호돼요.
  • 장애인 권리 보호 규정이 더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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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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