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03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책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국가가 정보접근·의사소통 지원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지원이 미흡해요.

행정절차·의료 현장 등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정보접근·의사소통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법적으로 보장돼요
  •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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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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