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53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사사법 체계가 2026년 10월 개편되면서 검사의 역할이 변하게 되어요.
기존 규정들이 새로운 체계와 맞지 않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자금융거래법의 검사 관련 규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자금융거래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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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