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6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계열사 연동 간편결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통지 의무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쇼핑몰과 결제대행회사가 계열 관계로 연동되어 간편결제 가능하지만, 쇼핑몰 피해가 결제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현행법상 쇼핑몰은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침해사고 통지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침해사고 통지 의무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연이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적극적으로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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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