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66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계열사 연동 간편결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통지 의무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쇼핑몰과 결제대행회사가 계열 관계로 연동되어 간편결제 가능하지만, 쇼핑몰 피해가 결제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현행법상 쇼핑몰은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침해사고 통지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침해사고 통지 의무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연이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적극적으로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다른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6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