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정보 보안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도난·유출 등 보안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해 지속되는 보안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정보 분실·도난·유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통과되면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이용자의 정보보호가 두터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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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8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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