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6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세금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감면받아요.

협회는 어업인 소득을 지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하는데 세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었어요.

세금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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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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