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12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동산 담합을 엄격히 처벌하고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의 담합을 금지하고 벌칙을 두고 있지만, 최근 조직적 담합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담합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우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인력만으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
바뀜: 담합을 기획한 중개사는 자격취소, 동조한 중개사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하고,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통과되면
- 부동산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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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