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00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부채납 부동산 중개 시 무상사용기간과 계약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기부채납 부동산은 법적 성격이 특수해서 무상사용 기간·임대 범위·계약 갱신 등이 일반 부동산과 달라요.
중개 과정에서 이 같은 핵심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가 기부채납 부동산 중개 시 무상사용기간·임대 범위·계약갱신 제한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임차인의 알 권리가 보호돼요
- 임차차 분쟁이 사전에 예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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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