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4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 배제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 중개거래는 공동중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역 영향력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정보 공유를 차단하고 공동중개를 배제하는 관행이 끊임없이 문제된다는 지적입니다.
공동중개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 중개시장 내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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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