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8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부동산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동주택 임차인이 세입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인중개사는 현재 거래 정보만 제공하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설명은 하지 않고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의무화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개 과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정보가 제공돼요.
  •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알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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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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