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59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 관련 피해 보상의 보장금액 기준을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인중개사의 부실한 확인 의무로 전세사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변경되지 않았어요.
보장금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피해자의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전되게 됩니다.
- 제도의 신뢰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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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