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11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액이 줄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계속 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기초연금 수급 판단에 영향을 준다.
바뀜: 연금 수령 방식에 관계없이 본래 받았을 연금액으로 소득을 평가하여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통과되면
- 직역연금 수령 방식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불합리가 해소된다
-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이 확보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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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