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8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 중 연금액 일정 수준 이하면 소득 기준 충족 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액이 적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노후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노후 빈곤 완화
  •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 개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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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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