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8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 중 연금액 일정 수준 이하면 소득 기준 충족 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액이 적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노후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노후 빈곤 완화
-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 개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초연금법의 다른 법안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