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5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하고 급여체계를 개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기초연금은 하위 70%를 대상으로 획일적 급여를 지급해요.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급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하고 하후상박식 급여체계로 개편하며, 기초연금 중 월 10만원까지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산입하지 않기로 해요.

통과되면

  • 가장 취약한 노인에게 충분한 소득보장이 제공돼요.
  •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의 차등성과 형평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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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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