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5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027년부터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무원·군인·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역연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직역만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오래 있었어요.
앞으로는 2027년부터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9년부터는 완전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직역연금 수급자의 노후보장이 개선됩니다.
-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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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