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3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역연금 수급자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기초연금을 주지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받지 못해요.
직역연금 급여수준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액 이하이거나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어도 개인사정으로 빈곤해진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 자격만으로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규정을 없애서, 모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저소득 노인 전체의 생활안정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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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