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05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원 도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은 타인의 초상·음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합성물·모사물을 상업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다.

바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합성물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 대상으로 추가한다.

통과되면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신원 도용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진다
  • 개인 식별표지의 경제적 가치가 더 두텁게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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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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