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5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특정 부정경쟁행위에서 모든 고의적 행위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타인의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일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고의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면서 현행 제도가 특정 유형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범위를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함으로써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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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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