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20254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영업비밀 불법 취득 수단에 해킹을 추가하고 유출 알선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한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에요.

불법 취득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해요.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누설과, 침해 사실을 알면서 전득한 자의 누설도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해킹으로 얻은 영업비밀의 사용·누설이 처벌됩니다.
  • 기술 유출 브로커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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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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