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07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AI로 합성한 가짜 얼굴·음성 등 '디지털 레플리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유명인의 초상이나 음성을 그대로 쓰는 것만 부정경쟁행위로 규제돼요.
AI로 합성·모사·변형한 디지털 레플리카가 증가하면서 사기·허위광고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디지털 레플리카를 부정경쟁법의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유명인의 초상권과 음성권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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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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