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0 · 발의 · 대표발의 김의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의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부정경쟁행위의 손해액 산정 범위를 서비스와 무체재산(아이디어·데이터·표지)까지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규정이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한 경우만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아이디어, 데이터, 인적 식별표지 등 새로운 거래 형태와 보호대상이 다양화되면서 현행 규정만으로는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건 양도에서 서비스 제공까지 확대하고, 무체재산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여 손해액 산정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이 서비스와 무체재산까지 적용됩니다.
  • 손해액 산정 기준이 통일되어 법률의 체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8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