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00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촌 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은 농어협 등이 고유업무용 부동산을 취득·보유할 때 취득세·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협동조합이 보유한 부동산은 수매·보관 등 영리성이 약한 고유업무에 쓰이는 자산으로, 감면 종료 시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된다.

바뀜: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여 농어촌 공동체 유지를 지원한다.

통과되면

  • 농어협 부동산 감세 감면이 6년 연장된다
  • 농어촌 공동체 유지와 조합원 소득 지원이 지속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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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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