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93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퇴직공직자의 특정 문화·체육 관련 단체 취업을 심사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특정 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체육단체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취업심사 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

바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관련 체육단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추가한다.

통과되면

  •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방지된다
  • 문화·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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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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