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6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되어 공개 내역에 구분되지 않고 예금 총액에만 나타나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운용 내역 공시 의무가 제한적이어서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등록함으로써 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공직자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더 투명하게 공개돼요.
  • 사모펀드 투자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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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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