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81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 법은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 가능성을 낮추려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어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국가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데도 대상에 빠져 있었어요.
이들 단체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넣습니다.
통과되면
- 관련 업무를 다루던 퇴직공직자가 체육단체에 곧바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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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