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9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사·심리·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의 취업제한 예외를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유 공직자를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제한 없이 취업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요.
퇴직 전 수사·심리·심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퇴직 후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수사·심리·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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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