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92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 보안인력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안장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협박을 금지하지만, 보안인력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안인력은 폭행·협박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
바뀜: 보안인력을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대응 중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의료기관 보안인력이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된다
-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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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