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3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개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이 의료기관의 등급을 강조하는 의미로 전달되고 있어요.

'상급'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되고 경증 환자로 인한 의료 자원 불균형이 심화됐어요.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꿔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의료 자원 배분을 효율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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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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