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11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건소로의 이관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때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어요.
개설자 연락 두절이나 부실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과 진료기록 발급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어요.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때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진료기록이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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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11)"로 적어 주세요.